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공제할 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에 중고설비를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었는 바, 동 규정은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삭제되었으며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서도 삭제된 경우
- 당초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4년간 이월공제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삭 제, 2000. 12. 29)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0.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