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3862, 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62, 1998.12.10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99년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을 건설하면서 건설가계정을 계상하였는 바 ′99년 차입금에는 ′98년 사업양수도 목적으로 차입한 USD 75,000,000과(사업양수도는 ′98년 완료) 과 Banker′s Usance를 제외하면 모두 일반차입금인바
- ′99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융비용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자본화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고정자산 등에 소요되었는 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보아 건설가계정 처리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62, 1998.12.10
법인의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