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에서 수입한 중고기계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유) 국내 중고기계설비는 신규 취득때 공제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중고기계설비는 공제받은 적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중고기계라도 공제대상이 된다.
《을설》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정하면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사업용자산 (2001. 12. 29 신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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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