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7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16(1998.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6, 1998.3.12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1998년도 중에 분양 개시된 공사예정기간 2년의 아파트로서 선납할인 제도가 있어 아파트 준공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 건설업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1998.12.28 전면 개정전)의 해석과 관련임 < 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수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것으로서 (갑설) 대금을 선납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 관련예규 및 통칙에서도 아파트 분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빠른날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종전 예규(법인22601-3667,1989.10.6)에서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건물 완성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1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7. 4. 1 개정) ○ 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616,1998.3.12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경과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750,1994.03.15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