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 재조세46070-212(1997.11.2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70-212, 1997.11.25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의 제조업(수입금액의 90%)이 주업종이고, 부동산임대업(수입금액의 10%)을 겸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소득구분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 제조업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업종의 구분없이 전체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ㆍ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70-212,1997.11.25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를 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