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제배당 해당여부 등에 관한 우리청의 유사 질의사례인 소득 46011-21166(2000.9.22.) 및 소득46011-21368(2000.11.27.)과 서일46014-10278(2001.10.6.)의 회신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 [ 회 신 ] |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법인 및 개인)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10,000원)보다 고가로 매입(20,000원)하여 소각하는 경우
(질의 1) 주식 발행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지
(질의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면 주주에게 배당처분하는 금액은 ?
- 갑설 : 매입가액(20,000원) - 각 주주의 취득가액(15,000원)
- 을설 : 매입가액(20,000원) - 시가(10,000원)
(질의 3) 배당처분할 금액이 (20,000원 - 10,000원)인 경우 의제배당금액(20,000원 - 15,000원)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1166, 2000.9.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2.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0278, 2001.10.06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