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37(2002.02.27.)호, 제도46012-12679(2001.08.16)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4항 및 감가상각의 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냉동식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1.01. 냉동차량을 구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할 세액 중 최저한세의 규정이 적용되어 일부가 이월되었고, 2002.01.에도 냉동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이월공제금액과 함께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 중복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만을 적용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중간생략)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 6. 2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1. 11. 1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재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2001. 11. 1 개정)
가. ~ 나. (생략)
③ 법인세가 면죄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37(2002.02.27)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2679(2001.08.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