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법인이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출채권의 일부 양도가액을 ZERO(��O��)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매출채권이 특정 사업부분의 포괄 양도시 정상적인 거래로서 양도한 자산 중 일부인지, 회수가능성은 있는지 등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현물출자방식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중 일부 매출채권은 그 감정가액이 󰡒0󰡓임. - 이 경우 당해 양도한 자산의 처분손실을 전액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