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경부 법인46012-155(2000.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이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특정거래처에 지출한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시 접대비 시부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만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미사용액에 대한 손금불 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 아니면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중 접대비 해당금액과 같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을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ㆍ매출에누리 등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