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2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경부 법인46012-155(2000.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55, 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이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특정거래처에 지출한 장려금은 접대비로 보아 세무조정시 접대비 시부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 접대비로 의제되는 당해 판매장려금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만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미사용액에 대한 손금불 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 ─ 아니면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액 중 접대비 해당금액과 같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시부인을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0. 12. 29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 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46012-155, 2000.10.16 【질의】 접대비로 보는 아래 예시 항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시> 1. 거래처의 매출채권의 임의포기 2.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등 3. 거래선 확보 등을 위한 채무의 대신부담, 대여금의 포기 등 <갑설>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실질적인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접대비 지출시의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을설> 매출채권의 포기 등은 현물접대비로 보고, 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 금전거래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출채권의 포기ㆍ매출에누리 등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직접 수반되어 발생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장려금ㆍ채무의 대신부담ㆍ대여금 회수포기 등은 재화ㆍ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전거래이므로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