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 및 건설업자가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제공 및 대물변제 받은 시기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건축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에 기존의 질의 회신사례【서이46012-11627(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08.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 ~ ⑦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④ ~ ⑤ 생 략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627 (2002.08.30)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 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인지.
- 이 경우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2002.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중간지급조건부” 의 경우에 그 적용시기는.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