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설립전까지 지출된 비용의 경우 개업비로 처리하여 기간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1711(2002.09.13), 법인46012-3963(1998.1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영업용택시를 비롯하여 레저용차량 및 장애인 차량등에 대하여 필요한 연료인 부탄가스를 공급하는 LPG충전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당해 법인이 일반유 및 LPG시장의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전략상 고정고객 확보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임 ─ 판매장려금 지급 방법 ㆍ 거래실적기준으로 계산 적립표시하여 현금으로 지급 ㆍ 또는 누적 거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급하거나 거래량에 따른 보너스 점수제로 물품을 지급 ㆍ 고객이 요구시 적립된 금액을 지급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누적포인트 제도를 반영한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금액 또는 물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당시에 매출에누리에 속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지급당시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1711,2002.09.13 【질의】 백화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사전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구매포인트를 누적 시키는 포인트카드를 만들어 일정 구매포인트 이상의 고객에게 구매금액을 할인시켜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포인트 누적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구매포인트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구매포인트를 사용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963,1998.12.18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ㆍ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현 :제19호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