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68(1994.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68, 1994.06.17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착오로 ‘2001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그 미공제금액을 2002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68,1994.06.17
【질의】
- 1991사업연도 : 결손금 595백만원 발생
- 1992사업연도 : 순소득 : 595백만원 발생 - 이월결손금 150백만원만 공제
- 1993사업연도 : 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 - 1991귀속 이월결손금잔액 445백만원 미공제
o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잔액 44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중 1992 및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99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