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 황] 당 회사는 공장증설 계획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LINE을 증설하였습니다. 생산설비 LINE은 연관되는 수십개의 기계장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당 회사는 2개의 과세년도(2000. 9 ~ 2001. 12)에 걸쳐 당사의 직원이 증설 LINE 및 설계 도면 작업을 하고, 부족한 기술은 자문을 구하기도하고 외국인 기술자에게 설치에 따른 감리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LINE 증설 및 기계장치는 당사에서 직접 CAD작업으로 설계ㆍ도면을 작성하여 도급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수입 기계장치는 직접 구입 / 설치 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설치작업 및 일부의 설계는 도급에 의해서 처리하고 당사 직원은 설계ㆍ도면 작업 및 이에 따른 기술 지원 및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설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계장치설치에 따른 도급 금액만 가능한지, 아니면 증설에 직접 투입된 직원 인건비 및 기타 간접적으로 발생한 아래의 사용금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증설이 직접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 식대등의 후생복리비, 소모품비 2. 수입기계장치의 설치시 필요한 기술자문등에 따른 해외출장비와 외국인 기술자의 감리 용역비용(항공료, 체재비 포함) 3. 직접 차입금과 관련한 근저당 설정 비용 4. 전력 증가 예상에 따른 한전에 전력 신청으로 발생된 비용 5. 생산설비 작업 완료 후 TEST에 사용된 시운전 비용(원재료, 연료비등)] 6. 설비 증설을 위한 직접차입금의 건설자금 이자 7. 설계, 도면제작을 위한 CAD프로그램 및 외부 용역 비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법인 22601-469 (87.2.21), 법인 22601-698 (87.3.17), 법인 1264.21-4146 (82.1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