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익 귀속사업년도의 적용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국세청 개정 해석(2000.12.21.)은 2000.12.21일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긴고 및 미납부사간세의 적용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05(2001.11.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5 2001.1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에 의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인46012-2423(2000.12.21.)의 해석과 재경부 법인46012-205(2001.11.24.)호와 상이한 바,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