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클린룸에 대하여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4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407(1997.12.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7, 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TFT(액정용)유리의 생산공정 중 반도체 생산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별표 5]의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제조공정도> ① 원료투입 ⇒ ② 절단 ⇒ ③ 1차연마(유리의 절단된 4면을 가공함) ⇒ ④ 검사(연마상태) ⇒ ⑤ 2차연마(네모서리) ⇒ ⑥ 1차세척(1차 : 세제에 의한 세척, 2차 : ⑧의 2차세척시 사용한 순서로 세척) ⇒ ⑦ 검사 ⇒ ⑧ 2차세척 (1차 : 세제에 의한 세척, 2차 : 불순물이 없는 순순로 세척, 3차 : 건조) ⇒ ⑨ 검사 ⇒ ⑩ 내부포장(무진포장) ⇒ ⑪ 외부포장 ⇒ ⑫ 창고로 반출 ⇒ ⑬ 출하 - 클린룸과 접하게 되는 ⑧의 2차 세척공정에 투입시 클린룸 공조기에서 공기를 세척기로 삽입하여 클린룸 외부의 오염된 물질(공기)이 2차세척기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불어내면서 TFT유리의 세척이 진행되며 세척이 완료되면 세척기 내부에서 건조과정을 거쳐 클린룸 내부로 제품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부터 근무하는 작업자는 신체의 모든 부위(눈, 코, 입까지도)를 방진장치로 하게 됨 - 또한, 생산공정상 필수불가결하게 2차 세척기가 클린룸 중간에 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정이 분리되어서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연속된 자동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린룸의 클린도는 1,000Class이하를 유지하여야 양품을 생산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07(1997.12.26) 【질의】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해 기존건물에 특수벽을 설치하고 그 안에 냉ㆍ난방 및 먼지제거 등을 위해 시설한 클린룸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회신】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