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붙임의 우리청 질의회신【법인46012-3960(1995.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며 법인명의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960,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소액주주는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 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 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3214,1989.08.30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취득, 임차,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현행법령 : 같은법 제27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현행법령 : 같은령 제50조)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959,1998.10.12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외국인전용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 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비출자 임원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