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조ㆍ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는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당해 제품의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프린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제조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 용역을 병행하는 경우의 수리ㆍ유지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94, 1994.7.12 〔질의내용〕 ① 물품운반장비인 크레인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제품을 구입한 자가 사용중 운전조작 미숙 및 고장시 당 업체에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구함 ② 당사 A/S요원들이 수리 및 부품교환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A/S 부품은 별도로 구입하여 사무실도 제조공장과는 별도로 있음) ③ 판매한 자사제품의 장비를 A/S요원들이 수리 및 부품교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과 다른 곳에 아프터서어비스 부서를 별도 설치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