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법인이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당해 제품의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수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지용역을 병행할 경우 당해 제품의 수리ㆍ유지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프린터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사업이 감면대상사업인 제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제조 판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ㆍ유자 용역을 병행하는 경우의 수리ㆍ유지 용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