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A사는 국내에서 여러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여러개의 제조사업장과 별도의 판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B사는 산업용기기를 A사로부터 OEM 주문방식에 의하여 제조하여 A에게 전량 납품하는 영업활동을 해오던 중 A사가 B의 사업장내에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장을 설치한 후 A의 제조사업장에서 영위하던 가전제품 제조부문을 이관하여 B의 사업장내에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B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가전제품 제조부문을 B에게 현물출자 함에 있어
- A사의 가전제품 제조와 관련된 모든 고정자산, 재고자산, 인력, 선급금, 장기대여금, 선급비용, 예치보증금은 출자하되, A사의 가전제품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부채(외상매입금 등)와 A사가 B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그 인력은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의 2【현물출자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의 사실관계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경우 B사가 가전제품 개발능력이 없어 A사(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위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B사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⑤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 1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
의 2 【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2000.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