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설투자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0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932, 1988.03.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32, 1988.03.31 외부회계감사대상업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 이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2002년 사업연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위 준비금을 전액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임의환입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932 (1988.03.31.) 【질의】 당 법인은 1986회계년도 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준비금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였고 1987사업년도 말인 1987. 12. 31 현재 각 투자준비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전액 사용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 1987사업년도부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되어 부채계상에 계상되어 있는 위 준비금을 전액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환입하여 이익준비금 처분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바 위 회계처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6-4...22와 2-4-2...13에 의하여 회사가 임의로 법정기한내에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계산대상이 된다. (을설) 법인 1264.21-2371(1984. 7. 16)에 의거 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계정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상기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정리하고 동액을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뒤 전액을 세부조정계산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이자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업인이 되기 이전 사업년도에 이미 결산서상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상당액은 임의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