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 기부채납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0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944(2000.09.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 법인은 제조업, 유통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금번에 ××시에 시민의 체육, 문화, 오락용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여 조건없이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하여 공익을 위해 운영하기로 약정하였음 <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기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출하는 건축비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갑설) 지방재정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을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한 정차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944, 2000.09.1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46012-137, 2001.01.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기부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