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및 자본적 지출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임차자산에 대한 개ㆍ보수비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그 시설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당해 자본적 지출 상당액은 동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나, 임대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임대료 잔여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693(1991.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3, 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 [ 회 신 ] |
| 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 부담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남아 있으나 임차인이 계속되는 적자로 중도에 폐업을 하기에 이른바,
- 임대잔여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에 폐업을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산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87(1999.03.03)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693(1991.12.20.)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또한 임차건물에 대한 개수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