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기금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 취소를 이의신청한 경우 인용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산재환자의 요양급여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개인 의료기관에 지급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가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제출시 첨부한 국세청 인터넷 상담과 관련하여(붙임3) 동기금은 국가기금이 명확하며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에는 ○○ 세무서측도 동의하나 기부과된 가산세 취소에 대한 마땅한 법적근거나 업무 지침이 내려진 것이 없고 저희가 첨부한 인터넷 질의 회신은 단순한 상담일뿐 유권해석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동 신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76조 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99서2330,2000.05.04 (1) 청구법인은 1990. 6. 20~1994. 12. 27 청구외 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인삼 사업자금 총117,205,078,000원을 융자받고 원금에 대한 1.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1993년 696,941,165원, 1994년 2,006,283,860원, 1995년 2,194,185,140원, 1996년 1,968,955,690원, 1997년 1,670,566,580원 합계 8,536,932,435원의 쟁점이자를 청구의 공사에 지급하였음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 12월 처분청은 원천세 표본조사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공사에 쟁점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인삼산업법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인삼사업진흥기금)을 운용ㆍ관리하므로 국가업무의 대행이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금은 1987. 4월 전매청이 공사화됨에 따라 국가예산을 청구외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화한 후 청구외 공사가 동 자금을 기금에 출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동기금을 운영ㆍ관리한다 하여 국가업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바, 쟁점이자는 위 시행령에 열거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청구외 공사에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