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해당여부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표준산업분류를 알 수 없어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상시 종업원 수는 412명, 자산총액 605억원, 자본총액은 270억원(자본금 27억원)으로 세무상 중소기업을 벗어난 상태이나, 인적분할을 하면 상시 종업원수가 300인 미만이 되는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두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 분할법인 : 상시 종업원수 215명, 자산총액 423억원, 자본총액 190억원
- 분할신설법인 : 상시 종업원수 197명, 자산총액 182억원, 자본총액 80억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중간생략)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