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설립인가한 지방문화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립되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지방문화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음.
-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임을 질의회신(국세청 법인 46012-939, 1999.3.16)을 통하여 확인하였는 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도 상기와 같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다. 생 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99.1.21. 직제개정)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9.1.21. 직제개정)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야 하며, 당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ㆍ구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1조
【권한의 위임】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99.3.3 직제개정)
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96.12.31. 신설)
1의 2.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임원취임승인 (96.12.31. 개정)
1의 2. 삭 제(99.3.3.)
1의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설립인가 취소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96.12.31. 신설)
1의 3. 삭 제(99.3.3.)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지도ㆍ감독
2. 삭 제(99.3.3.)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민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의 허가
3. 삭 제(99.3.3.)
4.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