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선고과 동일한 성격의 결정을 받은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와 동일한 성격의 현지국 관련법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제4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의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9년에 미국현지법인에 50만불을 전액 (100%주주) 출자하고, 현지법인은 1995년에 현지에서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초에 현지법인의 이해관계인(외국인)이 현지법인의 자산가액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1996년 말경 1심에서 현지법인이 폐하자 전 재산을 압류 하므로서 현지법인은 1996년말경부터,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을뿐더러 폐업상태가 되었고, 2심재판도 1999년7월에 패소하고 재판은 종료되었고, 압류자산은 모두 처분되고, 부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지 법인에게 1993년에 당사 국내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보증을 해주었던바, 현지법인의 파산상태로 외국계 은행에서 지급보증에 대한 청구가 있어, 1997년 1월에 대지급이 발생하였으며, 당사로서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하나 현지 법인은 폐업상태에 있어 청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도저히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당초 출자금액과 대지급 금액을 대손 처리코져 하는바, 위와 같은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8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국사에 바쁘시더라도 귀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