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재평가신고시 부인한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상 불복청구 등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 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의한 자산재평가신고를 한 법인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한 후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세무상의 이월결손금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복청구결과로 증가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여 환급한것이 타당하지 여부 <갑설> 경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한 것은 타당하다. 이유 : 재평가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재평가차액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때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바(재평가세법 제12조)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불복청구 결정에 따라 증가하였다면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자산재평가법에 당초결정에 관한 경정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의 기한 내에 재평가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경정청구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자의로 환급함으로서 침해된 권리의 부존재로 경정청구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심판청구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이는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을설> 경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경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ㆍ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등” 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10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거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월이 경과한 날을 재평가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1998. 4. 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0…6【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7. 21 개정)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1998. 7. 21 개정)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1998. 7. 21 개정)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998. 7. 21 개정)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1998. 7. 21 개정) 2001.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 심의 의결사항 중 재평가세 관련사항 재평가신고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부인하여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부인된 이월결손금과 직접 관련된 법인세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불복청구결과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다시 증가한 경우 재평가세 과세표준 결정당시의 이월결손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1항에 의하여 당초 결정한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재평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