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2-11721(2001.06.26.)을,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리센터 서이46012-10252(2001.09.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21, 2001.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중소기업인 개인기업이 2001년 5월에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 경영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 투자세액 증 미사용액이 있어 법인에게 이월하여 공제하고자 하는 바,
- 이월공제 가능여부 및 미사용감면분에 대하여 2001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질의2)
○ 중소법인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리방법
<갑 설> 2001년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 취득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전분은 이월결손금에 사용하여야 함.
<을 설> 기왕의 적립된 금액은 2001.1.1에 적립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 ⑤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 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④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37조 제5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채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2. 차입금이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 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부칙 (법률 제6297호)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721 (2001.06.2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252 (2001.09.26.)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개정규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 1. 1 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정법률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차입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3항
이 정하는 사채 또는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2001. 1. 1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