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월 1일의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이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1988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2-10892(2001.04.3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
| [ 회 신 ] |
|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1998.12.28.) 제8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고정자산중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수익사업용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의 것으로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질의사항≫
질의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의 것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1989년 1월1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지 ?
질의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의 것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건물을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요소의 불일치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 칙 제8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부칙 제7조 (1993.12.31. 법률 제4664호)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6.12.30.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7조 (1993.12.31. 법률 제4664호)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3.12.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1988.12.26. 법률 제4020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96.12.30.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1988.12.26. 법률 제4020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88.12.26. 개정)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892(2001.04.30)
【질의】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중에서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의 규정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갑설> 1989. 1. 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을설> 개정법이 시행되는 1999. 1. 1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회신】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806(2001.04.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이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