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콤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상저작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수, 생활풍속도, 기타 등을 필름으로 제작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제품화하는 경우 최초영상물 제작에 소요된 원가요소에 대하여 주제별ㆍ제품별로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그 배부기준에 따라 총원가를 안분하는 것으로서 컴팩트디스크 제품 제조에 관련된 영상저작물의 자체제작비용은 동제품의 제조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영상기획 제작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러시아에 인원 및 장비를 파견하여 현지인 등의 아내로 러시아의 산수 및 생활풍속도 등 여러 가지를 비디오에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원본은 당사의 자료실에 보관하고, 필요시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일부의 영상물을 편집 더빙 수정하여 CD에 수록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러시아에서 소요된 경비(원본 비디오테이프의 제작에 소요된 경비)를 어떤 자산으로 하여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손금처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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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