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8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 질 의 ] | |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