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09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채무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화의채무 원금과의 차이를 채무면제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동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