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8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 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 이전공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종업원수를 포함한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동 규정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본사는 수도권안에 그대로 있으나,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전체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종업원수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 2) 이 경우 공장 이전전에는 조특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이전후에는 조특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3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등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1999. 12. 28 신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12.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56, 1998.4.28.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002, 20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소기업” 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348, 2001.10.12 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본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2. 수도권의 소기업이 규모의 증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