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3447(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장류를 주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각 지역의 영업소와 계약에 의거 제품을 공급하고 각 영업소에서 소매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바,
- 지역별로 시장점유율이 다른 상태이므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에 의뢰하여 조사된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각 지역별 목표 (영업소에서 관리하는 매장의 당시 제품의 진열 수 또는 진열비율)를 차등을 주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지역별 목표를 차등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판매부대비용임.
《을설》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접대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