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3447(1996.1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장류를 주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각 지역의 영업소와 계약에 의거 제품을 공급하고 각 영업소에서 소매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바, - 지역별로 시장점유율이 다른 상태이므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에 의뢰하여 조사된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각 지역별 목표 (영업소에서 관리하는 매장의 당시 제품의 진열 수 또는 진열비율)를 차등을 주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지역별 목표를 차등 적용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판매부대비용임. 《을설》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접대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47 (1996.12.11.)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 수ㆍ구분의 기준ㆍ적용제한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지역별 또는 실적별로 사전에 장려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장려금은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현행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