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0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228(2001. 7. 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 구매자와 등록갱신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등록갱신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228, 2001.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판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판매일로부터 1년 동안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과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판매대가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 또한, 1년의 계약기간 종료시 등록갱신을 통하여 대가를 받고 업데이트된 백신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일종의 용역공급으로 보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계산하여 수익인식을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이하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228(2001.07.18)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감염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 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구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신종 바이러스의 검색 및 치료용 엔진 업데이트(up-date)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