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4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소재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동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2000.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2001.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도 변동사항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지 2.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까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조 【시행일】(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③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0. 12. 29 신설) 2. 이하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12.29.개정전)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 을 말한다. (1996. 6.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