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2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건설회사 법인으로서 토지 매입하여 사업승인 득한 후 아파트 신축함에 있어 승인 조건상에 도로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 재화 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행 및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와 승인 조건 없이 아파트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 할 경우 계산서 발행과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