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 생산시설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 현지법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당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조달ㆍ공급하고 동 시설을 통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개정)
1.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1. 12. 29 개정)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