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고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석유류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에 해당되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1999. 5. 13. 회사주식 116,400주(액면가액 582,000천원)를 당시 회사주식의 시가인 14,750,790천원에 감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4,168,790천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하였는바, 회사는 1999년 법인세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감자차손 금액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의무적립금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동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최근 이견이 있어 귀청의 고견을 받고자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감자차손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이유) (i) 감자차손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이미 주주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의 취지상으로 볼 때 감자차손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 (ii) 감자차손은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과 동일하게 처리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의 유보소득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또한 (iii)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자차손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을설> 감자차손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서는 아니된다.
(이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감자차손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따라서 감자차손은 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