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유동화전문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결의하는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처분 결의하는 경우에도 당해 금액을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배당금으로 보아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내국법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갑")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이하 "을")로부터 신용카드채권을 ○○은행에 신탁한 대가로 받은 제1종 수익증서를 토대로 외화(미불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유동화전문회사 갑은 환율변동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원-달라스왑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한편, 갑은 매사업연도말 현재 원화의 미불화에 대한 환율이 발행 시 그것에 비해 절하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에 관하여 외화부채평가차익을 법인세법 (이하 "법") 시행령 (이하 "영")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법기본통칙40-71-22에 의하면, 스왑거래 등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이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한 스왑거래부분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갑은 원-달라스왑계약에서 발생되는 평가손실(편의상 50억원으로 가정합니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만약 원화의 미불화에 대한 가치가 절상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갑은 외화표시채권 (외화부채)에 관한 평가이익(50억원으로 가정합니다)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스왑계약에서 생긴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산유동화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금액 (1억원으로 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화부채평가이익 (50억원)도 각사업연도소득 (총 51억원)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배당한 금액 전부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 앞의 설례의 경우에 있어서 갑이 실제 배당가능이익 (즉, 자산유동화사업에서 발생된 1억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되 (즉, 과세소득총액인 51억원을 배당결의한 경우) 그 지급은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모든 지급(원금, 이자등)이 완료된 후에나 이루어지도록 배당금 청구권을 후순위채권화 한 경우에도, 그 배당결의금액 전부가 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되는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질의자 의견)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한 경우에도, 배당결의금액 전부가 소득공제되어야 함, (이유1)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한 것은 실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투자자들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렇게 되면, 유동화전문회사는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므로 동 회사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회사 단계가 아니라 투자자들 단계에서만 과세하려 한 법 제51조의 2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현상이 생김. (이유2)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것을 소득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초과하여 배당한 것이므로, 제1항 본문의 문리해석상 90% 요건이 갖추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3) 영 제86조의 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 (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제외한 금액)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여기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는 문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 따라서 만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월이익잉여금은 없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배당가능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됨 (이익준비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한편,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한 금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이 됨.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의 2 제2항은 배당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만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 항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결의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음. 다만,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배당결의금액보다 적은 경우, 배당결의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상당액까지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결의금액만이 없는 것으로 취급됨. (이유 4) 위에서 언급한 외화부채평가익과 스왑거래손실은 시차는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세무상으로도 서로 상쇄됨.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가공배당을 통해 다른 세무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로 인해 생긴 외화부채평가익을 배당선언이라는 장치를 통해 상쇄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제외하는)도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액보다는 과세소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