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설립된 법인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교환주식이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 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 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