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면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산서 서식신고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도서 판매 사업에 있어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던 중 지로납부영수증을 발부하고자 하는 바,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면제를 요청하니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④ (생 략)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 ⑤ (생 략)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67, (2000.02.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