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산서 서식신고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도서 판매 사업에 있어서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던 중 지로납부영수증을 발부하고자 하는 바,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면제를 요청하니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④ (생 략)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 ⑤ (생 략)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67, (2000.02.2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