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가목(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는 같은법 제9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의 환입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기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자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12. 28 신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0. 12. 29 개정)
나. 기존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586, 2001.3.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ㆍ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