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31(2001.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1, 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사업장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에 법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려고 하는 바, 협력업체는 법인의 설비 보수 및 포장공정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세무상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들이 있음.
(갑 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접대비로 보아 용역의 시가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한 후 한도 시부인을 하여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
(을 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병 설) 법인세법상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31(2001.09.08)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