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회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회】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단체명 : 【사단법인(복지)】○○회
ㆍ전 소재지 : ○○구 ○○동 ○○번지 ○○빌딩 3층
ㆍ현 소재지 : ○○구 ○○동 ○○번지(○○빌딩 3층)
ㆍ허가 : 보건복지부 허가 000
ㆍ업무 : 노인무료급식소 등 사회봉사활동
ㆍ회장 : 김 ○○ (☏000-0000-0)
< 질의내용 >
─ 상기 단체에 대하여 후원해 주는 후원회나 기업체가 구호품이나 식료품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현재 봉사하고 있는 회장이나 직원까지도 세제혜택이 있는 지 여부
※ 봉사회관련 현재까지 지정한 단체
─ (사)○○봉사회
─ (사)○○봉사회
─ (사)○○연합회
─ (사)○○봉사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중략)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④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