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72(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72, 1999.06.08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사회』가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172, 1999.06.08
【제목】
‘○○회’ 와 ‘○○협회’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 설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단체 등이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와 ○○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는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