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날의 다음연도 1. 31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 질 의 ] |
| 1.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의 공사지연, 입주지연 등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지로 45개 입주업체가 중도금 및 손해배상 소송중 이었으나 공단측은 이를 무시 2차 중도금에 대한 납부계산서를 발행한 바, 소송업체 45개 모두 공단측에서 발행한 중도금 납부에 대한 계산서를 반송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음 2.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해태를 했을 경우가 아닌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당사의 관할세무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