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된 주식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2001.05.1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법 제28조 제6항에 규정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에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한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530(2001.03.12.)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 2001.05.18.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
| [ 회 신 ] |
| 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년도에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
법인세법 제16조
에 규정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는지?
≪질의 2≫
당해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당해년도에 양도한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 3≫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가
법인세법 제28조 제6항
에 규정된 범위와 동일한 것인지?
≪질의 4≫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계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이란 기업회계상의 자산총액을 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신설)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삭 제 (2001. 12. 31)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 12. 29 신설)
3. 제18조 제6호 및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4. 제51조의 2 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2000. 12. 29 신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30 (2000. 12. 29 신설)
3.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 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 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 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법인46012-99(2001.05.18)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0371(2001.10.17.)
【질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 의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함.
익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주식가액 / 자산총액
(질의)
상기 산식 중 주식가액은 재경부예규(법인 46012-99, 2001. 5. 18)에 의거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무상 자산총액으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참고로 상기 재경부예규가 나오기 전의 국세청 예규(법인 46012-530, 2001. 3. 12)에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으로 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3호의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530, 2001. 3. 12)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530(2001.03.12)
(질의 1)~(질의 3) : 생략
(질의 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 과 동항 제3호 규정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에 의제배당 등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은 (중략),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