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는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법인에서는 유상증자실시 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동시행령 제27의 7에 의거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우리사주대출금의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여주고, 해당 우리사주는 ○○금융(주)에 예탁한 바 있습니다.
2)동 우리사주조합원 중 일부 직원이 법인 자체내의 승진 심사에 의하여 집행임원(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아니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선임되었습니다.
3)현재 당해 주식가격은 법인의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있어 해당 주식을 매각하여도 잔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사항>
상기의 집행임원에 대한 우리사주대출금 중 집행임원 승진일 이후의 잔여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에서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 제2항 제1호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아니한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상기 집행임원의 임원 승진일 이후의 잔여 우리사주대출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을설)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당해 잔여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