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역난방사업에 소요된 배관설치투자비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8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질의회신【법인46012-1747(1994.06.16), 법인22601-400(1990.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00, 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이 B법인(휴대폰 제조ㆍ수출업체)에 납품한 휴대폰 매뉴얼 책자의 중대한 결함으로 B법인이 해외Buyer로부터 청구받은 Claim(손해배상금)을 거래당시 약정에 따라 A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A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400,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10,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747,1994.06.16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